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09148 선고일 2025.06.1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5109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서울 ○○구 ○○동 산- 임야 ,*㎡ 중 BBB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7.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0. 접수 제*호로 마친 BBB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와 BBB의 관계 및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BBB는 서울 ○○구 ○○동 산- 임야 ,*㎡ 중 BBB 지분(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 유자로서 2018. 7. 6.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20.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 법원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BBB는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로 1,817,616,45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주장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는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며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압류 무렵에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 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21. 12. 1.부터 체납자 BBB의 체납액을 담당했던 △△세무서 체납담당부서의 체납 담당 공무원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한 후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 이후 △△세무서 체납담당부서의 체납담당 공무원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2022. 7. 27. 체납자 BBB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체 납액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징세관실의 체납담당 공무원은 △△세무서 체납담당부서의 체납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인수받은 2022. 7. 20.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던 점,

③ 위 요청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은 2022. 8. 19. 회신하여, 체납자 BBB의 체납액을 담당하는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의 체납담당 공무원은 2022. 8. 31. 체납자 BBB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한 사실, ④ 위 공무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 관련 서류에 기재된 “의무자 BBB과 권리자 피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9. 1. 종로구청에서 BBB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가 BBB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⑤ 피고 주장대로 원고 소속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발생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추단할 근거가 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한 사유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4. 3.로부터 1년 내에 원고가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의 201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인 2017.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7. 12. 31.이후인 2018.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 주장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이상, 그 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B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BBB에게 2021. 11. 2.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위 2021. 11. 2. 무렵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확정일을 피보전채권의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조세 채권은 확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에(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취지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초과 여부

2018. 7. 6.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대략 487,715,836원이 고, 소극재산은 대략 3,089,676,68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BBB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BB이 2008. 9. 4.경 피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피고와 B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결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