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0912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05. 16. 판 결 선 고
2023. 05. 30.
○○○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6. 접수 제155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2 청 구 원 인
○○○ (이하‘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김
○○ 은 체납자의 자입니다.
-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경위 피고는 2021. 8. 5. 체납자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1. 8. 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155
○○○ 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체납자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에 대하여
-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소외
○○○ 에게 2008. 6. 3.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금 13,204,861,65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 나. 피보전채권 성립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의해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 정해집니다. 위 <표1>에 기재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의 귀속연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와 피고 간 매매예약일(2021. 8. 5.) 이전에 그 대부분이 성립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고액의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 후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체납자의 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외
○○○ 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1. 4.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체납자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