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한편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상속결격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 x/x 지분에 관한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의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배당금이 이 사건 상속세 중 김aa 부분에 관하여 충당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배당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같은 법 제13조는 제1항 제1호는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증세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으로 볼 때, 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증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결격자인 김aa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aa, 김cc, 김ee, 김bb, 김dd, 원고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로 이 사건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상속세는 xxx,xxx,xxx이고,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 원고 윤AA은 xxx,xxx,xxx원, 원고 김AA, 김BB, 김CC는 각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윤AA은 xx,xxx,xxx을, 원고 김AA, 김BB, 김CC는 각 xx,xxx,xxx원을 각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배당일인 2019. 1. 10. 및 2019. 3. 21. 원고 윤AA은 xxx,xxx,xxx원, 원고 김AA, 김BB, 김CC는 각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었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x/x 지분에 관하여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OO세무서장은 원고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후 원고들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xx,xxx,xxx원은 이 사건 각 배당시의 원고들의 각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김bb, 김dd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한도액 합계도 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사건에서 OO세무서장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 FF 예치금 채권 xx,xxx,xxx원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윤AA은 xxx,xxx,xxx원, 원고 김AA, 김BB, 김CC는 각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xx,xxx,xxx원은 위 한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④ 원고들은 원고들과 김cc이 납부한 상속세가 xxx,xxx,xxx원으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인 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배당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김cc의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