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가단50502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5. 21.
1. 가.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가) 피고 CCC는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1) 피고 D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DD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1) 피고 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DD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EEE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와 피고 AAA의 매매계약 등
2. BBB와 피고 DDD의 매매계약 등
3. BBB와 피고 EEE의 매매계약 등 BBB는 2018. 11. 20. 피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5’)을 매매대금 ,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3 매매계약’, 제1, 2,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같은 날 F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1. BBB는 이 사건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2019. 6. 10. BBB에게 이 사건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원을 고지하였다.
2. 2023. 2. 3.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채권은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가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무공무원이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동산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부동산1의 가액 ,,원(갑7-1)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갑7-2) = ,*,***원”이 된다.
2. 이 사건 부동산2, 4, 5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3은 제2 매매계약 이후 김○○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3에 관하여 피고 DDD와 김○○ 둘 다가 아닌 수익자인 피고 DDD를 상대로만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인 만 원(= ,*만 원 × 1/2, 갑11)이 된다.
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체결된 제1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체결된 제1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 CCC는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F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AAA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F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 DDD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3에 관하여 체결된 제2 매매계약은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DD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DDD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4에 관하여 체결된 제2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DD는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4에 관하여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피고 EEE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5에 관하여 체결된 제3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EE는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5에 관하여 F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