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0435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10.24 판 결 선 고 2023.11.21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표 생략-
2022. 2. 18.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사해행위 혐의 검토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5일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이전 피고에게 고지세액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AAA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로 잠정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7 지분이 유일한 재 산이었으므로, 그 전부를 피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그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