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음
사 건 2023 가단 50424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3 명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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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 A 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0. 0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A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085 분의 62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 은 원고에게 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 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B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 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2019. 0. 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C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 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 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2019. 0. 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D 은 E 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 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 E 은 2013 년경부터 2014 년경까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E 에 대해 합계 0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 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F 이
2018. 0. 0.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인 배우자 G 와 자녀들인 피고들과 E 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 이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고, 피고 B, C, D 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9. 0. 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45 분의 3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86 분의 3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에게, 1286 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 은
2023. 0. 0. 서울회생법원 2022 개회 00000 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3. 0. 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회생계획의 수행 / 변경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23. 0. 0. 조세채무자인 E 이 피고들과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시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 다 3714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 다 2651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E 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0. 0. 이전인
2023. 0. 0.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 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또한 E 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