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 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2023.11.2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 요 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50393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9. 19. 판 결 선 고
2023. 11. 21.
1. 피고와 이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2,222,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222,2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9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주식회사 XX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59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2,222,220원(=595,000,000원 × 2/9, 원 이하 절삭)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으로서 132,22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
2. 선의의 수익자 주장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