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사 건 2023가단5038772 부당이득금 원 고 oooo부동산투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26.
1.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도는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시는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 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부고지서상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동 블럭 xxx-x’또는 ‘○○○시 ○○동 xxx-x’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표기된 토지의 공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의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으로 표시된 물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 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는 대표 지번인 ‘○○동 xxx번지 일원’이라 불렸고, 소외 회사 및 피고 ○○○시는 위 사업부지를 블록화하여 블록단위로 나누었는데 위 사업부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시 고시 제2021-170호에 따라 ‘○○동 1지구 oo o1-1’로 표시되었고, 이에 따라 ‘○○동 1지구 oo o1-1’, ‘oooo용지 1-1’, ‘○○동 xxx번지 일원(oooo단지 내 oooo시설 1-1’등으로 표시되었다.
②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동1도 1-1’이라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입력하는 전산프로그램 중 주소지를 입력하는 항목에 ‘도’자가 입력되지 않아 ‘도’를 숫자 ‘x’으로 변환하여 블록 표기상 ‘1도1-1’을 지방세 표기상 ‘xxx-1’로 입력하였다. 한편 ○○○세무서는 피고 ○○○시로부터 재산세 자료를 전산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블럭’이라는 글자를 기재할 수 없자 이를 빼고 ‘○○○시 ○○동 xxx-x’이라고만 기재하였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동 블럭 xxx-x’ 또는 ‘○○○시 oo동 xxx-x’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④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표시상의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1) 관련 법리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②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 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 및 지번은 등기부 등 공부상 ○○○시 ○○동 xxx 등 xx필지이고, ○○○시 고시 제xxxx-xxx호에 따르더라도 행정구역 및 지번은 ‘○○○시 ○○동 oo oo o1-1’이며, 한편 건축허가서 및 취득세 납부서에 ‘○○○시 ○○동 oo단지 oo1-1용지 블록 로 트 외 xx필지’ 또는 ‘○○동 xxx번지 일원(oo단지 내 oo시설 1-1)’ 등으로 특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는 과세대상 토지로 ‘○○동 블럭 xxx-x’ 또는 ‘○○○시 ○○동 xxx-x’로 표기되어 있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또는 의정부시 고시 등에 따른 행정구역이나 지번과 확연히 다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상 위와 같은 표기가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토지를 ‘○○동 블럭 xxx-x‘ 또는 ’○○○시 ○○동 xxx-x‘로 표기된 경위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블록 표기상 ‘1o1-1’을 지방세 표기상 ‘xxx-x’로 표기할 관련 근거 규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들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표기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단순한 오표시라 할 수 없다.
③ 원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상 과세대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기한연장신청을 하였다는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 하자의 중대성 또 는 명백성이 치유된다거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토지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동 블록 xxx-x’ 또는 ‘○○○시 ○○동 xxx-x’ 토지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동 블럭 xxx-x 또는 ○○○시 ○○동 xxx-x 토지는 공부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시는 재산세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도는 지방교육세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로서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xx. x. xx. 납부한 재산세 xxx,xxx,xxx원은 피고 ○○○시에, 지방교육세 xx,xxx,xxx원은 피고 ○○도에, 20xx. xx. xx.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고,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xx. x. xx.까지 연 1.2%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시는 xxx,xxx,xxx원, 피고 ○○도는 x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시, ○○도는 20xx. x. xx.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x. xx.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x.까지, 피고 ○○도는 20xx. x. xx.까지, 피고 ○○○시는 20xx. x. xx.까지 환급가산금 이자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