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사 건 2023가단5021378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4.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금융 조회 시 확인된 증권예탁계좌번호(DDDDD)
3. 압류 후 병합, 분할, 회사의 합병, 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이 발행된 경우 새로이 발행된 주식
4. 수익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환매청구권
※ 압류 이후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의 처분 금지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통지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피압류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도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2023. 12. 31. 법률 제19927호로 일부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따른 투자자라면 예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6조의3 제1항,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라면 그 뜻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아가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이 2023. 12. 31.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자등록주식은 물론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②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함이 없다고 하여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피고가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9.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종래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권 교부를 필요로 하 였지만, 주식거래가 대량화되면서 주권의 발행, 보관과 교부 등으로 인한 업무 처리와 비용이 막대해져 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따라서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예탁유가증권 제도나 전자등록주식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탁유가증권으로서의 주식과 전자등록주식은 모두 실물 증권의 이전 없이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예탁유가증권에 관하여는 ‘투자자계좌’,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는 ‘고객계좌’라 하여 그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 쓰임은 같다)에 기재된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이들 주식에 대한 대체 결제(장부상 계좌의 대체)를 통해서 권리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④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의무적으로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제25조 제1항 단서), 기존의 상장 주식은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 16.)부터 자동으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된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전자증권법 시행(2019. 9. 16.) 이전 상장주식으로서 예탁유가증권이었다가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변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칭이나 등록 방식 등이 바뀌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은 바뀌지 않고 이 사건 압류 통지에 기재된 증권예탁계좌번호에 주식으로 동일하게 표시된다.
⑤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는 제3채무자인 BB증권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압류 이후의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체납액(압류할 채권의 액수)과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체납자가 BB증권(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주식), 압류 후 새로이 발행된 주식, 수익증권 등을 표시하고 있고, 세무관청에서 금융 조회 시 확인된 증권예탁계좌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제3채무자인 BB증권은 20xx. xx. x. ○○지방법원 ○○지원(○○지방법원 ○○지원 202△타채△△△△△호)에 다른 채권자의 이 사건 주식 압류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이 사건 압류 대상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피고의 20x0. x. xx.자 압류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기재한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 에는 전자등록주식인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압류통지에 기재된 재산의 표시를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압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인 BB증권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적법하더라도, 피고는 ○○중앙지방법원 201▽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등 약 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였고 이를 고지납부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국세와 가산금부터 충당하게 되면, 이 사건 체납액은 피고가 모두 회수하여 충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등 참조).
3.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xx. x. x.과 20xx. x. x. 메디AA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0원,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xx. x.xx. 위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xx. x. xx. 메디AA가 CCC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xx. x. xx.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기업은행, CCC은행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조세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배당받았다.
4.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메디AA의 기업은행, C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늦어도 20xx. xx. xx.까지 배당을 받은 이후인 20xx. x. x.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다른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을 변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xx. xx. xx. 수납한 000,000,000원은 피고의 교부청구일(2022. 12. 1.)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20xx. x. xx.) 전에 이루어졌고, 20xx. x. xx. 기준 잔존 체납액에는 위 금액이 ‘납기 후 수납금액’[위 3)의 바) 표 순번 5번]으로 반영되어 현 채납액(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조세채권액에 가까운 금액이다)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3)의 바) 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절차 전에 수납한 금액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피고의 조세채권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메디AA의 20xx. x. xx. 기준 체납액 내역에 따르면, 20xx. x. xx. 기준 잔존체납액이 존재하는 조세채권은 전자납부번호 상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금액도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보다 크다.
④ 달리 피고의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