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0944 선고일 2023.05.09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500094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 04. 18. 판 결 선 고

2023. 05. 0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OO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7.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2020. 9. 4.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위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 가. 피고 DDD금융기관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 나. 피고 FF구, 대한민국은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는 주문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BB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가. 각하부분 – 피고 BBB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피고 BBB은,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나. 인용부분 – 나머지 부분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EEE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 EEE은 2020. 11. 7. 사망하였고, 그의 처 CCC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EEE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하였다.
  • 나) EEE은 2019. 6. 27. 피고 B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 DDD금융기관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 다) 한편, EEE이 2020. 9. 4.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① C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② 대법원이 무자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간 밀접한 관련성, ㉯ 원고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됨]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DDD금융기관, FF구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EEE이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① 피고 DDD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FF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