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500094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 04. 18. 판 결 선 고
2023. 05. 09.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위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는 주문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BBB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① C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② 대법원이 무자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간 밀접한 관련성, ㉯ 원고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됨]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DDD금융기관, FF구에 대한 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