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7. 15. 근저당권자 ○○○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 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12. 23. 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1. 원고가 ○○○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의 채무(타인의 채무)인 줄을 알고서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69 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설령 ○○○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745 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 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의 체납세금을 자신의 채무로 변제한 것이라면 악의의 비 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 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인 2011. 7. 15.경 이미 ○○○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2021. 9. 17. 피고에게 39,872,140원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 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변제를 한 것인데, 변제자가 변제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손해와 일단 변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이익을 비교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 건 변제를 택하였다면 이러한 변제는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거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변제를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타인의 채무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 가) 민법 제469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 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 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 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 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피 고는 원고가 ○○○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변제받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변제는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27.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 진 이후인 2021. 10. 1. 근저당권자인 ◆◆◆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 을 알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변제가 효력 없는 변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담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 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