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선고일 2023.06.27

(1심 판결과 같음)시장의 것으로 보게 되는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이 선행 압류되어 그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다른 조세채권자인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교부청구금액을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함

사 건 2023나65186 부당이득금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5199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