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사 건 2022나64886 부당이득금 원 고 LL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98,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행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두고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3자인 피고 스스로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