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식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함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식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2026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8. 17.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yyy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BBB의 bb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은 압류 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주식 그 자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집행관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2020. 12. 3.이 경과한 후인 2021. 6. 11.에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다.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를 내세워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상법 제335조 제3항 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위 6개월 경과 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ㆍ현금화하는 집행은 불가능하고 주주(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반면 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앙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로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6.자 2011그3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주식이 양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는 상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집행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이러한 점에서 ‘주권교부청구권’과 ‘주식’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채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 교부청구 내지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그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집행법원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2020. 12. 3.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위 매각대금 제출일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21. 6. 11.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참가압류를 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99,310,543원은 삭 제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 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cc와 dd도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998호)에서 202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9.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과 실제 배당할 금액, 배당요구 채권액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원고를 비롯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