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국세기본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 선고일 2025.07.25 지방법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과 당연무효 여부)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부당이득금 반환 범위)이 사건 경감 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 부당이득금 범위를 계산하여야 함

사 건 2022가합566234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3. CCC

4. DDD 피 고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 AAA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8,583,407원 및 그중

1. 104,713,308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0,958,52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나머지 32,911,57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5,052,882원 및 그중

1. 7,524,464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7,528,41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0,752,058원 및 그중

1. 5,374,617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5,377,44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BB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850,366,931원 및 그중

1. 170,339,73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055,34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6.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4,258,6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649,713,258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 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944,339원 및 그중

1. 1,439,451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1,504,88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103,099원 및 그중

1. 1,028,179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074,92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CC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567,374,812원 및 그중

1. 150,277,809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58,943,582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나머지 258,153,421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 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 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40,408,057원 및 그중

1. 19,590,068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18,894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0,581,483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117,612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210,044원 및 그중

1. 9,967,939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4,732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0,193,213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24,160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라.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8,652,854원 및 그중

1. 4,024,969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0,1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1.까지 연 3.1%의, 202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4,507,846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59,849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1.까지 연 3.1%의, 202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주식회사 DDD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2,223,445,092원 및 그중

1. 74,260,82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2,667,952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444,330,032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63,289,293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나머지 568,896,989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 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 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4,027,683원 및 그중

1. 11,713,650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12,314,03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7,162,631원 및 그중

1. 8,366,893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8,795,73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 AAA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8,595,609원 및 그중 104,725,51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30,958,52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7.부터, 32,911,57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5,052,882원 및 그중 7,524,464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7,528,418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0,752,058원 및 그중 5,374,617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5,377,441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BB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851,228,440원 및 그중 171,201,24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6,055,34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673,971,858원에 대하여는 2019. 12. 15.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944,339원 및 그중 1,439,451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1,504,888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103,099원 및 그중 1,028,179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1,074,920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CC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567,865,731원 및 그중 150,437,76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159,104,814원에 대하여는 2018. 12. 7.부터, 258,323,15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1.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40,408,057원 및 그중 19,708,962원에 대하여는 2018. 9. 17. 부터, 20,699,095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210,044원 및 그중 9,992,671원에 대하여는 2018. 9. 17.부터, 10,217,373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 라.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8,652,854원 및 그중 4,085,159원에 대하여는 2018. 9. 17.부터, 4,567,695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주식회사 DDD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2,224,101,561원 및 그중 74,917,295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1,516,997,984원에 대하여는 2018. 12. 17.부터, 632,186,28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4,027,683원 및 그중 11,713,650원에 대하여는 2018. 9. 28. 부터, 12,314,033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7,162,631원 및 그중 8,366,893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8,795,738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을, 원고 BBB은 백화점 사업 등을, 원고 CCC는 음료제조업 등을, 원고 DDD는 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고만 한다)는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및 재산세의 귀속주체이며,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피고 송파구’라고만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만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피고 영등포구’라고만 한다)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귀속주체이다.

  • 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

1.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서울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관련 법령상 경감 규정(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납부 등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을 지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여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종합부동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들은 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도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이를 모두 통틀어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이하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 라.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서울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구에 각 귀속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서울시에 귀속되었으며,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라, 타목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 마.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과세대상인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관련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한정적 규정이며,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재산세 경감비율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재산세 경감비율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이 사건 경감 규정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이 사건 경감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관련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이 명시적으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당 조항의 해석 여부가 여러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어 통일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위 가)항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 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되는 부과형태를 고려하면 더욱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고들이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구 농어촌특별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 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 다)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019. 12. 3. 법률 제16663호).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감 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도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구분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거나, 세액 계산방식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도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위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 명백하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논의의 전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2. 12. 31. 구 지방세법 제106조 를 통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연구논문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 검토(을나 제1호증)’를 발표하였는데, 위 연구논문에는 ①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이하 ‘유형1 계산방식’이라 한다), ②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 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하 ‘유형2 계산방식’이라 한다), ③ 전체 토지에서 과표 구분 후 비감면분 토지를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하 ‘유형3 계산방식’이라 한다), ④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하 ‘유형4 계산방식’이라 한다), ⑤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이하 ‘유형5 계산방식’이라 한다), ⑥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이하 ‘유형6 계산방식’이라 한다) 등 6가지의 세액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 주장: 유형2 계산방식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3. 피고들 주장: 유형4 계산방식 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가) 유형4 계산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방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한다.

  • 나)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6 계산방식의 경우,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9조에 반한다.
  • 다)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 하게 되면,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경감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
  • 라) 유형3 계산에서 방식의 경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마) 유형4 계산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방식의 경우 위와 같은 ‘중복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위반’,‘분리과세 순환반복’,‘판결 법리위반’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타당한 정당세액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형4 계산방식이 가장 타당하나 유형4 계산방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규정을 추가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기존 과세실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그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구체적 판단

1. 타당한 계산방식의 선택: 유형2 계산방식 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른 경감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 규정은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므로, 먼저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의 감면 전 과세표준에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경감 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 특례 배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 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을 제외한 이 사건 경감 규정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형2 계산방식이 순환반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정당세액 계산은 ① 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과세대상을 구분한 뒤(과세대상 구분 단계), ②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산출 단계), ③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세액적용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경감 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의 구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각 과세대상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 비율만큼의 과표를 공제하는 것은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사건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 뒤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 되는 것이지 다시 과세대상의 구분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이다.

  • 다. 최종적인 인용금액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한 세액계산을 하면 아래 표 ‘정당세액(B)’과 같다[원고들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201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고 CCC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2018년도, 2019년도 각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세액(B)’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원고 CCC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2018년도, 2019년도 각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을가 제8호증의 1, 2)는 공제 재산세액과 관련하여 계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이 다투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201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고 CCC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2018년도, 2019년도 각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돈을 정당한 세액으로 본다].

2.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같은 표 ‘기납부세액(A)’란 기재와 같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를 위 정당한 세액계산과 비교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같은 표 ‘부당이득액(A-B)’란 기재 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소결론(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면서 과오납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고, 2023. 4. 11.자 및 2025. 6. 9.자 각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 또는 확장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오납 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AAA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8,583,407원 및 그중 ① 104,713,30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30,958,527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나머지 32,911,57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서울시는 원고 AAA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052,882원 및 그중 ① 7,524,464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서울시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7,528,41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송파구는 원고 AAA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합계 10,752,058원 및 그중 ① 5,374,617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송파구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5,377,441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BB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BB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50,366,931원 및 그중 ① 170,339,733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6,055,34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16.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24,258,60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나머지 649,713,25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피고 대한민국의 202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0시 송달)인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서울시는 원고 BBB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944,339원 및 그중 ① 1,439,451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서울시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1,504,88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송파구는 원고 BBB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합계 2,103,099원 및 그중 ① 1,028,179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송파구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1,074,92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CC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CCC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67,374,812원 및 그중 ① 150,277,809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158,943,58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나머지 258,153,421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2. 1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서울시는 원고 CCC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0,408,057원 및 그중 ① 19,590,06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서울시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118,894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피고 서울시의 202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6. 10.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20,581,483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나머지 117,61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서초구는 원고 CCC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합계 20,210,044원 및 그중 ① 9,967,939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서초구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4,73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피고 서초구의 202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6. 10.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10,193,213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나머지 24,16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피고 영등포구는 원고 CCC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합계 8,652,854원 및 그중 ① 4,024,969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영등포구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60,19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피고 영등포구의 202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6. 11.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4,507,846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나머지 59,849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1.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DDD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DDD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223,445,092원 및 그중 ① 74,260,826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72,667,95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1,444,330,032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피고 대한민국의 202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0시 송달)인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63,289,293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나머지 568,896,989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서울시는 원고 DDD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4,027,683원 및 그중 ① 11,713,65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서울시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12,314,033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송파구는 원고 DDD에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합계 17,162,631원 및 그중 ① 8,366,893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송파구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8,795,738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