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AAA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8,583,407원 및 그중
1. 104,713,308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0,958,52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나머지 32,911,57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5,052,882원 및 그중
1. 7,524,464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7,528,41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0,752,058원 및 그중
1. 5,374,617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5,377,44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BB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850,366,931원 및 그중
1. 170,339,73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055,34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6.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4,258,6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649,713,258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 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944,339원 및 그중
1. 1,439,451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1,504,88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103,099원 및 그중
1. 1,028,179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074,92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CC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567,374,812원 및 그중
1. 150,277,809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58,943,582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나머지 258,153,421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 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 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40,408,057원 및 그중
1. 19,590,068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18,894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0,581,483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117,612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210,044원 및 그중
1. 9,967,939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4,732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0,193,213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24,160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0.까지 연 3.1%의, 202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라.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8,652,854원 및 그중
1. 4,024,969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0,1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1.까지 연 3.1%의, 202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4,507,846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나머지 59,849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1.까지 연 3.1%의, 202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주식회사 DDD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2,223,445,092원 및 그중
1. 74,260,82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2025. 7.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2,667,952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444,330,032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63,289,293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4.까지 연 1.2%의,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나머지 568,896,989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 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의, 2025. 3. 21. 부터 2025. 6. 17.까지 연 3.1%의,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4,027,683원 및 그중
1. 11,713,650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12,314,03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7,162,631원 및 그중
1. 8,366,893원에 대하여는 2018. 9. 2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머지 8,795,73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 AAA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8,595,609원 및 그중 104,725,51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30,958,52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7.부터, 32,911,57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5,052,882원 및 그중 7,524,464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7,528,418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0,752,058원 및 그중 5,374,617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5,377,441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BB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851,228,440원 및 그중 171,201,24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6,055,34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673,971,858원에 대하여는 2019. 12. 15.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944,339원 및 그중 1,439,451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1,504,888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103,099원 및 그중 1,028,179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1,074,920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CC 주식회사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567,865,731원 및 그중 150,437,76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159,104,814원에 대하여는 2018. 12. 7.부터, 258,323,15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1.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40,408,057원 및 그중 19,708,962원에 대하여는 2018. 9. 17. 부터, 20,699,095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210,044원 및 그중 9,992,671원에 대하여는 2018. 9. 17.부터, 10,217,373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 라.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8,652,854원 및 그중 4,085,159원에 대하여는 2018. 9. 17.부터, 4,567,695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주식회사 DDD에,
- 가. 피고 대한민국은 2,224,101,561원 및 그중 74,917,295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1,516,997,984원에 대하여는 2018. 12. 17.부터, 632,186,28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4,027,683원 및 그중 11,713,650원에 대하여는 2018. 9. 28. 부터, 12,314,033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 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7,162,631원 및 그중 8,366,893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8,795,738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