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5965 선고일 2025.03.14

감면대상이 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하나 그러하지 않고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등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22가합56596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시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04. 4.

1.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대한민국은 3,263,471,703원 및 그중 ① 1,835,177,099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1.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 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② 544,807,76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 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837,146,047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 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46,340,7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3.까지 연 3.5% 의, 2024. 12. 4.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가. 피고 BBB는 78,205,834원 및 그중 ① 48,655,782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2025. 4. 4.까 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9,970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14,447,707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 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4,438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 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2024. 12. 11.부터 2025. 4. 4.까 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15,083,40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2023. 1. 7.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⑥ 4,529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 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BBB 서구는 391,029,246원 및 그중 ① 243,278,922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9,864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 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72,238,537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1.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22,203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⑤ 75,417,04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⑥ 22,679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 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 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3,263,471,703원 및 그중 1,835,177,099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544,807,76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7.부터, 883,486,837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1. 피고 BBB는 78,205,834원 및 그중 14,452,145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 터, 15,087,937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48,665,752원에 대하여는 2020. 2. 3.부터, 3. 피고 BBB 서구는 391,029,246원 및 그중 72,260,74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75,439,720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243,328,786원에 대하여는 2020. 2.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소유의 토지 등 1) 원고는 산업의 개발․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 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산 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 주식회사 HHH중공업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K중공업, 이하 ‘HHH중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신탁 받은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 및 인천 ㅁㅁ구 ㅁㅁ동 소재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관련 법령상 경감 규정(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 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납부 등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을 지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 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여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 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종합부동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BBB 서구청장, BBB장은 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도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비경감 부분 에 대해서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 는 방식으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 촌특별세(이하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통틀어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이하 oo세무서장, BBB장, BBB 서구청장의 부과처 분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oo세무서장, oooo시장, BBB 서구청장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 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라, 타목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 고, ②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BBB에 귀속되었으며, ③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피고 BBB 서구에 귀속되었다.
  •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나 제10, 11, 12호증, 을다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과세대상인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 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분리과 세대상에 해당하는데, BBB 서구청장, BBB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 서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 서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부동산 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 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관련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 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 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한정적 규정이며, 재산 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재산세 경감비율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 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재산세 경감비율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 로 본다면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더 낮은 재산세 율을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이 사건 경감 규정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이 사건 경감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관련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이 명시적으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 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당 조항의 해석 여부가 여러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어 통일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 려울 뿐 아니라,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위 가)항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 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구 지 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 별세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되는 부과형태를 고려하면 더욱 하자가 중대하 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 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 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 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 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 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 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 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 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 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 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BBB 서구청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도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 른 과세대상구분과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산정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 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구 농어촌특별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 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 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 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 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 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 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 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 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 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 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 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 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 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나)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 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 다(2019. 12. 3. 법률 제16663호).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 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 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 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 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 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 경감 부분에 대해서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도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구분과 세율을 적용 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산정’하고, ‘경감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대 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실무례가 정 립되어 있었다거나, 세액 계산방식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 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도 과세대상구분을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 에서 제외하고,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구분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감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종합부동 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 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위 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
  • 가.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 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당이득반환채권 행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20. 이후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토지 관련 수탁자의 지위 에 있지 아니하고, 위탁자와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환급금 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나. 구체적 판단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 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 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 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 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 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 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자로서 각 세액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논의의 전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2. 12. 31. 구 지방세법 제106조 를 통하여 재산세가 경 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연구논문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 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 검토(을나 제2호증)’를 발표하였는데, 위 연구논문에는 ① 과 세대상을 구분하여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 식 1)) (이하 ‘유형1 계산방식’이라 한다), ②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 2)) (이하 ‘유형2 계산방식’이라 한다), ③ 전체 토지에 서 과표 구분 후 비감면분 토지를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 3)) (이하 ‘유형3 계산방식’이라 한다), ④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의 구분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 4)) (이하 ‘유형4 계산방식’이라 한다), ⑤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 5)) (이하 ‘유형5 계산방식’이라 한다), ⑥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 6)) (이하 ‘유형6 계산방식’이라 한다) 등 6가지의 세액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주장: 유형2 계산방식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토 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 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감면 전 과 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1)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또는 유형4 계산방식 가) 유형4 계산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방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 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의 취지에 반한다. 나)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6 계산방식의 경우,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 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 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에 반한다. 다)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 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경감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 유형3 계산에서 방식의 경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비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마) 유형4 계산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방식의 경우 위와 같은 ‘중복감면’, ‘ 지 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위반’, ‘분리과세 순환반복’, ‘판결 법리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 어 이를 타당한 정당세액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그대로 계산하거나, ② 유형4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한다.
  • 나. 구체적 판단 2) 타당한 계산방식의 선택: 유형2 계산방식 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 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 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른 경감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 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 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이 사건 경감 규정은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므로, 먼저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의 감면 전 과세표준에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 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경감 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 특례 배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 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 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따 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 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 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 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 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 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을 제외한 이 사건 경감 규정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유형2 계산방식이 순환반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정당세액 계산은 ① 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 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과세대상을 구분한 뒤(과세대상 구분 단계), ②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서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하고(과세표준 산출 단계), ③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세액적용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다. 경감 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의 구분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이후 각 과세대상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 비율만큼의 과표를 공제 하는 것은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사건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 뒤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 종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다시 과세대상의 구분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 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 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 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 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3.5%이다.

  • 다. 최종적인 인용금액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한 세액계산을 하면 아래 표 ‘정당 세액(B)’과 같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같은 표 ‘기납부세액(A)’란 기재와 같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를 위 정당한 세액계산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 여 같은 표 ‘부당이득액(A-B)’란 기재 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귀속자 세목 귀속 연도 기납부세액 (A)(단위: 원) 정당세액(B) (단위: 원) 부당이득액 (A-B)(단위: 원) 납부일 피고 대한민국 종합 부동산세 2017년 9,218,826,643 7,689,512,394 1,529,314,249

2017. 12. 15. 2018년 6,783,414,381 6,329,407,909 454,006,472

2018. 12. 17. 2019년 8,984,344,388 8,248,105,357 736,239,031

2019. 12. 16. 농어촌 특별세 2017년 1,843,765,328 1,537,902,478 305,862,850

2017. 12. 15. 2018년 1,356,682,876 1,265,881,581 90,801,295

2018. 12. 17. 2019년 1,796,868,877 1,649,621,071 147,247,806

2019. 12. 16. 합계 3,263,471,703 피고 인청 광역시 지방 교육세 2017년 529,708,110 481,042,358 48,665,752

2020. 2. 3. 2018년 363,446,470 348,994,325 14,452,145

2018. 10. 1. 2019년 314,897,950 299,810,013 15,087,937

2019. 9. 30. 합계 78,205,834 피고 인천 광역시 서구 재산세 2017년 2,648,540,577 2,405,211,791 243,328,786

2020. 2. 3. 2018년 1,817,232,364 1,744,971,624 72,260,740

2018. 10. 1. 2019년 1,574,489,786 1,499,050,066 75,439,720

2019. 9. 30. 합계 391,029,246 원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과오납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납부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고, 2024. 12. 3.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금액을 일부 확장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과오납 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3,263,471,703원(=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 계 1,835,177,099원 + 2018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807,767원 + 2019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83,486,837원) 및 그중 ① 1,835,177,099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6.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544,807,767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 음날인 2018. 12. 18.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 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837,146,047원 7) 8))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 음날인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 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 금을,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나머지 46,340,790원 9))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2. 3.까지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4. 12. 4.부터 2025. 4. 4.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지방교육세 합계 78,205,834원(=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48,665,752원 + 2018년도 과오납 지방교 육세 14,452,145원 + 2019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15,087,937원) 및 그중 ① 48,655,782원 10))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인천광역 시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 금을, 2023. 1. 7.부터 피고 BB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9,970원 11))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 12)) 까지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피고 BBB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0시 송달) 인 2024. 13). 11. 14)) 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① 14,447,707원 15)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 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 금을, 2023. 1. 7.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① 나머지 4,438원 16)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15,083,408원 17)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6.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7.부터 2025. 4. 4.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나머지 4,529원 18) 에 대하여는 납부 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았으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고 2024. 12. 11.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이하 피고 인천 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 피고 BBB의 2018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14,452,145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 2) 피고 BBB의 2018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14,452,145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당시 확장한 금액(= 14,452,145원 - 14,447,707원) 3) 피고 BBB의 2019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15,087,937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 4) 피고 BBB의 2019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15,087,937원 중 금액(= 15,087,937원 - 15,083,408원)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BBB 서구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 재산세 합계 391,029,246 원(=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243,328,786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72,260,74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75,439,720원) 및 그중 ① 243,278,922원 1) 에 대하여는 납 부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피고 BBB 서구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3. 1. 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6.부터 피고 인 천광역시 서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② 나머지 49,864원 2)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2020. 3. 12. 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 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피고 BBB 서구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0시 송달)인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72,238,537원 3 4)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 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나머지 22,203원 22)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75,417,041원 5)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1. 5.까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금을, 2023. 1. 6.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나머지 22,679원 6) 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 음날인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 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12. 10.까지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환급금을, 2024. 12. 11.부터 2025.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전체면적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구분한 후, ㉯ 감면분은 ‘분리과세’의 과 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 비감면분은 ‘종합 혹은 별도합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며, ㉱ 산출된 세액(즉 감면 전 산출세액)에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분리 과세와 종합 또는 별도합산 모두에 대해)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2)) ㉮ 과세대상 토지를 경감비율에 따라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나눈 후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 감면 전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감면분 및 비감면분에 대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 대상토 지 중 감면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감면분에 대해서는 종합 혹은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 용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3)) ㉮ 재산세 감면대상인 전체 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 이후 경감비 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 4))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 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등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5))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 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6))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 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비율에 따라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7)) 피고 대한민국의 2019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83,486,837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 기 당시 청구한 금액 합계 837,146,047원(=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697,621,707원 + 과오납 농어촌특별세 8),524,340원) 9)) 피고 대한민국의 2019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83,486,837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취지 변경 당시 확장한 금액(= 883,486,837원 - 837,146,047원) 10)) 피고 BBB의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48,665,752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 11)) 피고 BBB의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48,665,752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당시 확장한 금액(= 48,665,752원- 48,655,782원) 1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BB에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인 2024. 12. 11.이므로 피고 BBB는 그 전날인 2024. 13). 10.까지 환급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피고 BBB 서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4)) 원고가 피고 BBB에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청구를 한 날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이고, 피고 BBB는 전자소송 송달에 의하여 2024. 12. 11. 0시에 위 부본을 송달받 1) 피고 BBB 서구의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243,328,786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 2) 피고 BBB 서구의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243,328,786원 중 금액(= 243,328,786원- 243,278,922원) 3) 피고 BBB 서구의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72,260,74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 4) 피고 BBB 서구의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72,260,74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당시 확장한 금액(= 72,260,740원 - 72,238,537원) 5) 피고 BBB 서구의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75,439,72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 6) 피고 BBB 서구의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75,439,720원 중 금액(= 75,439,720원 - 75,417,041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