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2023.09.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요 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2가합5636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9. 8.
1.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강○○에게,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17. 3.경부터 2020. 9.경까지 아래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6∼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BB세무서장은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아래 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CC세무서장은 2017. 2.경부터 2019. 7.경까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1)에 따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테크 주식회사에게 부과·고지한 2015∼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중 미납금액에 대하여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강○○을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 순번1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이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총 고지세액은 409,632,270원이다.
2.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2. 1.) 무렵 강○○의 체납액 등(가산금 포함)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905,2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생략>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은 강○○의 2015 내지 2020년 귀속분 재화의 공급, 소득 내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거나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2015. 12.경부터 2020. 6.경 사이에 성립하였고. 모두 2020. 10. 6. 이전에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2020. 12. 3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595,905,28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