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22가합560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는 ‘0000’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의류, 건강식품, 잡화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고 홍콩 등 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전자상거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다.
2. CCC은 0000. 0. 0.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다가 0000. 00. 00. 폐업하였고,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피고 BBB에 대한 2017~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조사를 진행하여, 0000. 0. 00. 위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CCC이 피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보아 C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각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C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고 AAA 명의의 00000 계좌(000,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0원을,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고 BBB 명의의 00은행 계좌(000, 이하 ‘제2 계좌’라 하고, 제1 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총 000,000,000원을 각 수취하였다.
2.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별지1 제1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1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3.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2 계좌에서 별지2 제2 계좌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 출금(이하 ‘제2 출금’이라 하고, 제1 출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출금’이라 한다)되었다.
CCC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좌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게 하고 이 사건 각 출금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 AAA에게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1 증여’라 한다)하고, 피고 BBB에게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증여(이하 ‘제2 증여’라 하고, 제1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제1 출금액 000,000,000원을, 피고 BBB는 제2 출금액 0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1. 관련 법리
2.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수익자가 금전지급행위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1 출금액은 000,000,000원(제1 출금액을 포함하여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제1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2) 갑 제7, 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피고 BBB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 피고 AAA이 피고 BBB와 함께 0000. 00. 0. DDD로부터 00동 토지 등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 등에 관하여 2020. 00. 0. 소유권이전등기(피고 AAA 10/16 지분, 피고 BBB 6/16 지 분)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이나 위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제1 증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CCC이 피고 AA에게 제1 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AA은 0000. 00. 0. 서울 000구 00동 0-000 지상 건물(이하 ’00동 0-000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수익을 얻어온 사실, ② 피고 AAA은 0000. 00. 00. EEE에게 위 건물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0000.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위 건물 매매계약과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각 체결일이 모두 0000. 00.경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있고, 위 건물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0.,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잔금 000,000,000원은 0000. 0. 00.이고, 00동 토지 등 매매대금 지급일이 계약금 00,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시인 0000. 00. 0., 1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0. 00., 2차 중도금 000,000,000원은 0000. 0. 00., 잔금 0,000,000,000원은 0000. 00. 00.로서 각 매매대금 지급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의 임대수익 내지 매각대금이 피고 BBB에 대한 증여자금 및 00동 토지 등의 매수자금의 출처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에 존재하는 0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떠안고 00동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DDD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피고 AAA이 EEE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00동 0-000 건물 매매대금 액수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액 00,000,000원을 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AAA이 00동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약 000,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했어야 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그 무렵 피고 BBB가 살고 있던 00000 000동 0000호에서 퇴거하면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00동 토지 등 매수자금에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00000 000동 0000호에서 000동 0000호로 이사할 때 지출한 전세보증금에 CCC 소유 금액 000,000,000원 상당이 투입되었음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들은 또한 00동 토지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CC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 00. 00000에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AA,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00동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AAA이 추가로 부담하였어야 할 매수자금 약 000,000,000원 또한 제1 증여에서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이 0000. 0.경 FFF와 00000 000동 0000호에 관하여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0. 00.부터 0000. 0. 0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당초 FFF와 피고 BBB가 0000. 00. 00. 보증금 000,000,000원, 임차기간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 AAA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AAA이 위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