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가합532118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10.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망 DDD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망 DDD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AA에게 합계 x,xxx,xxx,xxx원(= 원고 AAA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xxx,xxx,xxx원 + 망 DDD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중 원고 AAA의 상속분 x,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합계 xx,xxx,xxx,xxx원(= 원고 BBB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xx,xxx,xxx,xxx원 + 망 DDD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중 원고 BBB의 상속분 x,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무사 보수를 공제하고 공탁하였는데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금 등에서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1x. 6.경 망 DDD에게 국세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망 DDD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x. 11. 10.경 사망하였고, EEE 및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위 국세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x. 3. 11. 원고들에게 환급금의 존재 사실 및 환급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안내하는 내용의 환급통지를, 202x. 5. 11. 원고들에게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발생 및 수령에 대해 우편 및 구두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령권리자인 망 DDD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EEE 및 원고들이 202x. 4. 까지도 위 환급급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 민법 제487조 에 따라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미수령 환급금 공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국세환급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을 하거나 수령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1. 7. 8. 국세청훈령 제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 환급 시에는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환급금등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인 EEE 및 원고들은 피고에게 국세환급금등지급동의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다.
③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1항 9) 에 따라 공탁비용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위 규정은 공탁의무의 이행으로만 공탁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하고,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등에서 이 사건 변제공탁 등을 공제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비용법이 적용되는 집행공탁과 달리 변제공탁의 효력은 변제비용에 관한 일반 민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제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담이지만 망 DDD의 사망 이후 원고들이 아무런 신청이나 동의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변제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0) 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가 202x. 6. 9.자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법무사비용 x,xxx,xxx원(= 송달료 xx,xxx원 + 제증명발급대행 xx,xxx원 + 보수액 x,xxx,xxx원 + 서류제출대행 xx,xxx원)및 2023. 6. 14.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법무사비용 xxx,xxx원[= (송달료 xx,xxx원 + 제증명발급대행 xx,xxx원 + 보수액 x,xxx,xxx원 + 서류제출대행 xx,xxx원) x 1/2]은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법무사보수기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의로 산정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EEE은 서울행정법원 201 x 구합62 xxx 호로 2014. 7. 11.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7.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부과 처분 전체와 증여세 부과 처분 대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 x 누54 xxx)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7. 5. 3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 x 두35 xxx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0) 민법주해 ⅩⅣ, 채권(4), 박영사(1995), 154면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