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사 건 2022가합524834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명동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외 회사는 20xx. xx. xx. 상환우선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총 3,800,000주 발행하기로 하고, 주주인 김DD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060,000주, 주식회사 EEEE에게 740,000주를 배정하고, 원고는 위 3,060,000주를 인수한 뒤 2015. 12. 23. 인수대금 xx,xxx,xxx,xxx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 xx,xxx,xxx,xxx원과 상계하여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익금 규정‘이라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나.목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은 그 행위 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위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 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유형 중 하나로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 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 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3. 따라서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인 김DD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 6,190,380,000원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익금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