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원고의 정산금 청구의 소 승계는 정당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국세체납자인 원고의 정산금 청구의 소 승계는 정당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2가합523244 정산금 청구의 소 원고(탈퇴) 겸 원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16.
1. 피고는 원고승계인수인에게 15,945,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8.부터 2024. 8.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인수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승계인수인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승계인수인에게 179,625,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탈퇴) 겸 원고승계인수인의 보조참가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커피기기, 커피용품의 도ㆍ소매업 등을, 피고는 국제물류 주선업, 국내운송 주선업 및 알선업등을 각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CCC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자이다.
3. 원고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체납 국세채권을보유하고 있는 자로,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게 된 자이다.
1. BBB와 CCC은 2019. 1. 10. CCC이 BB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되, 이자는 선취 3%로 하고, 상환기일 2019. 1. 22.에 원리금을 일괄 지급하며, 원리금 상환 지체시 지연이자는 월 2%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BB의 CCC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BBB는 2019. 1. 22. CCC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상환기일을2019. 2.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이하 ‘이 사건 1차 추가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BBB는 2019. 2. 22. CCC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상환기일을 2019. 3.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이하 ‘이 사건 2차 추가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9. 2. 26. 피고와 이탈리아의 FFF 사에서 제조한 캡슐커피머신 ‘FFF ○○(FFF EP ○○○○, 이하 ’○○‘라 한다)’, ‘FFF △△(FFF △△△△, 이하 ’△△‘라 한다)’ 3,000개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물품매매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계약 대상인 FFF 커피머신(○○, △△)은 00군 00읍 소재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9. 4. 12. 위 창고에서 커피머신 3,005대(○○1,590대, △△ 1,415대,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커피머신’이라 한다)를 피고가 계약한 00시 00면 소재 창고로 이전하였다.
1. 피고는 2019. 9. 30. 주식회사 GG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2019. 7.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GGG’라 한다)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 중 ○○ 270대, △△ 960대를 매도하였고, 개당 가격을 ○○는 44,000원, △△는 35,000원으로 기재하여 공급금액 총 45,480,000원[= ○○ 11,880,000원(= 44,000원 × 270대) + △△ 33,600,000원(= 35,000원 × 960대)]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00법원 0000가단00000호로 GGG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45,4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6. 7.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커피머신의 단가를 ○○는 38,500원,△△는 33,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GGG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돈 중 42,075,000원[= ○○ 10,395,000원(= 38,500원 × 270대) + △△31,680,000원(= 33,000원 × 960대)]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GGG가 00지방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여 피고에 대한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8. 31. 위 매매대금이 42,075,000원이라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채로 이에 대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피고(GGG)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9. 20.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포괄하여 ‘관련 선행소송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11. 8.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 중 ○○ 1,320대를 개당 가격 38,000원으로 하여 총 50,160,000원(=38,000원 × 1,320대)에 매도하였다.
3. 피고는 2020. 2. 4. BB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 중 △△ 129대를 개당 가격 37,000원으로 하여 총 4,872,000원[= 4,773,000원(37,000원 × 129대) + 운송료99,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는 2020. 2. 14. JJJ이라는 상호로 커피머신 및 관련제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TTT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 중 △△ 326대를 개당 가격35,000원으로 하여 총 11,410,000원(35,000원 × 326대)에 매도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에 기하여 FFF 본사로부터 커피머신, 캡슐을 공급받아 국내 시장에 유통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 원고의 커피머신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해당 머신에 커피캡슐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 중 이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KKK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NN 커피머신(이하 ‘NN 머신’이라 한다) 55대를 관리하다가 이를 모두 폐기 처분하였다.
1. 원고는 2024. 6. 11.자로 총 1,331,440,3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바, 승계인수인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승계인수인 산하 000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서2022. 12. 5.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을 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24. 3. 7. 승계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참가를 신청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면서 승계인수인 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8, 15,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5,27,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CCC이 BB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실질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이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2.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인바, 피고는 이 사건 커피머신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적 실행의 방법으로 처분정산을하였으므로, 위 커피머신의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을공제한 금액인 청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커피머신을 부당한 염가에 처분하였는바, 그 매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실제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이 법원의 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개당 감정평가금액(○○ 62,000원, △△49,000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커피머신의 각 처분일자별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을 계산하고, 이자와 원금 순서대로 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3.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FFF 본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원고의 대한민국 시장 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위 99,043,71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FFF 본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KKK에 FFF 커피 캡슐을 공급하면서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99,043,712원의 이익을 취하였고, 원고는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로부터 2017. 9. 30.‘KKK에 FFF 커피 머신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위 커피 머신에 사용할수 있는 커피 캡슐을 공급하는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대외적인 명의만 피고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KKK에 설치된 NN머신 92대는 원고의 소유물이다.
2. 피고는 NN 머신 92대를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이 법원의 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NN 머신의 개당 단가는 38,000원이었는바, NN 머신 92대의 가액은 3,496,000원(= 38,000원 × 92대)이다.
3.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NN 머신이 원고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3,49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NN 머신 92대를 이용하여 이득을취한 후 이를 무단으로 폐기하여 3,496,000원의 이익을 취하였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양도담보 청산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1, 2차 각 추가 약정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채무자가 BBB, 채권자가 CCC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 ZZZ이 원고 회사의 계좌를 압류함에 따라해당 계좌로 금원을 수령할 수 없어서 형식상으로만 BBB가 CCC으로부터 금원을차용하는 계약서를 쓰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원고회사의 직원 월급 등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원고 2023. 4. 13.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며, 피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 2020. 12.7.자 준비서면 등)],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1, 2차 추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BBB, CCC이 아닌 원고와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 합치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채무자)와 피고(채권자)로 인정한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양도담보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커피머신 3,000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매매대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다툰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도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 지급은 이 사건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대물변제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관련 법리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하였고, 2019. 2. 22. 이 사건 2차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약정서 4.항에서 ‘연장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머신(○○ 1,500대, △△ 1,500대)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위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머신은 원고에게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으며, 그로부터 4일 후인 2019. 2. 2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2차 추가 약정서 4.항에서 약정한 양도담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 6. 특약사항 3)은 ‘피고는 물품 인수 후 계약의 해제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인수한 제품은 원고의 물류창고에서 보관키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후 계약의 해제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통상적인 동산 매매계약(혹은 대물변제계약)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규정으로 보이고, 매수인이 자신이 매수한 물품을 매도인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위 규정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못할 경우 피고가 담보목적물인 커피머신을 처분하여 정산을 진행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커피머신을 원고의 창고에 보관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일 이 사건 계약이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계약이라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9. 2. 26.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4일 전에 이 사건 2차 추가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기일을2019. 3. 22.로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로 약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6. 특약사항 4)에서는 ‘피고는 인수한 제품의 출고는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커피머신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피고에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하되 상환기일 전에 위 채무를 변제하면 양도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위 계약 체결일자로부터 약 1개월후인 변경된 상환기일 2019. 3. 22.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경우 피고가 위 담보목적물을 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 다. 더욱이, CCC은 2019. 3. 22. BBB에게 “형님, 오늘이 약속한 8천만원 + 4백만원 지급하시기로 한 날입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가 연장된 상환기일인 2019. 3. 22.에도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약정한 인도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상환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9. 6. 채무변제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피고는 날인을 거절하였다. 위 채무변제합의서 ‘1. 채무금액의 확정’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이 8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캡슐커피 머신의 이동 및 보관에 따른 물류비용 일체’에 관한 비용을 추가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커피머신이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2. 변제계획’에서는 2019. 6. 11. 50,000,000원을, 2019. 7. 31. 3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면서, ‘5. 이행사항’에서는 ‘상기 제2조의 변제계획에 의거 1)항의 변제계획의 완료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진 담보물권의자산 및 처분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키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역시 위 커피머신이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이 상환되면 그 처분권을 다시 원고에게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추가 약정을 통하여 연장된 상환기일 2019. 3. 22.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그 상환계획및 담보물 처리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위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원고 회사의 직원 PPP은 이 법원에서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담보의 형태로 돈을 받지 못하면 물건을 확보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 측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으면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즉시 피고에게 커피머신의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로 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위 머신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못 갚으면 피고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물건을 파는 계약이 아니라 돈을 갚기 위한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본인(PPP)은 2019. 4.경 ○○와 △△를 원고의 창고에서 피고 측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CCC이 ‘원고가 피고에게 △△와 ○○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커피머신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커피머신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피고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산하는 ‘양도담보’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CC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9. 2. 26. 오전 11:07경 당시 원고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WWW에게 ‘어제 요청 드린 8,000만 원 관련 담보계약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창고 이고는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WWW은 ‘8,000만원 담보, 오늘 예정대로 오후 3시에 물건을 싣고 가시면 됩니다. 00 창고 머신 빼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인데, 조금 늦어져 오후 4시에 끝날 것 같다고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CCC은 같은 날 12:48경 ‘첨부될 담보계약서도 작성 요청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WWW은 ‘그것은 P상무님(PPP)이 이제 오셨으니, 처리 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오전까지도 위 계약의 성격을 이 사건 대여금 80,000,000원에 대한 담보계약으로 인식하고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커피머신을 원고 회사의 00 창고로부터 피고측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PPP이 원고 회사에 도착하여 같은 날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문제이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1988. 12. 20. 선고 87다카2685 판결 등 참조). 동산양도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목적으로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는 채권자가 사적 실행으로 채권의만족을 얻으며, 채무자가 변제했을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물권이다. 동산양도담보의 정산방법에는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하고 정산하는 귀속정산과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처분정산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담보목적물 처분 방식에 관하여 채권자인피고가 ‘처분정산’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원고는‘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주장하고(원고 2022. 12. 6.자 준비서면 5면), 피고는 ‘피고가 귀속정산방식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양도담보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가정하에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정산금을 재산정한 바 있다(피고 2022. 12. 6.자 준비서면1~4면)], 피고가 GGG, BB, QQQ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을 각 처분하면서 실제 수령한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GGG, BB, QQQ에게 이사건 커피머신을 부당한 염가에 처분하였으므로 정산금 산정에 관하여는 실제 처분금액이 아닌 각 머신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62,000원, △△ 49,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사무소의 감정평가사 aaa은 이 사건 커피머신 중 ○○는 62,000원,△△는 49,000원으로 각 단가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은 원고 회사에 소재하던 이 사건 커피머신과 동종의 유사품을 대상으로 하여 원가법을 기준으로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매출원가를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커피머신을 수입하면서 지출한 수입원가가 아닌 원고가 MMM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MMM가 사내판매가로 특판공고한 가격으로 정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실제이 사건 커피머신의 원가, 개별 상태, 사용연한, 가치하락 비율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0, 13호증, 을 제9,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GGG를 상대로 관련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2019. 9. 30. VVV에 처분한 ○○ 270대, △△ 960대에 관하여 물품대금 45,480,000원[= ○○ 11,880,000원(= 44,000원 × 270대) + △△33,600,000원(= 35,000원 × 960대)]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GGG는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3. 6. 이사회 결의를 거쳐 RRR으로부터 5억 원의 차입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RRR은 총 5,485대의 커피머신과 캡슐737,125원을 담보로 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상환기일에 RRR에게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RRR은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담보된 커피머신을 곧바로 일거에 처분하면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RRR은 원고로부터 커피머신을 구매하여 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형식을 취한 후 그 매출대금에서 채권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유통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법인이 GGG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GGG는 2019. 4. 29. 원고에게 △△ 586대, ○○ 613대 합계 1,199대의 커피머신을 발주하였고, 그 단가는 ○○가 38,500원, △△가 33,000원이었다.’라고 설명한 사실, ③ 관련 선행소송 판결은 위 발주 가격을 고려하여 피고가 GGG에게 처분한 ○○, △△의 적정 가격이 각 38,500원, 33,000원이라고 판단한 사실, ④ 원고는 2018. 12. 19.부터 2019. 3. 5.까지 피고에게 커피머신을 공급한 바 있는데 당시공급단가는 ○○ 44,000원, △△ 33,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관련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GGG에 판매한 위 커피머신이 원고가 RRR에게 먼저 양도담보로 제공한 커피머신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원고와 GGG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커피머신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피고와GGG인지가 다투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가격 자체는 GGG로부터 발주를 받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임의로 부당한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가 BB 및 TTT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을 처분한 가격 또한 위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위 각 가격이 적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가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3조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12일(대여기간 2019. 1. 10. ~2019. 1. 22.)에 3%로 정하면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했을 때의 지연이자를 월 2%로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추가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2019. 3. 22.로 연장한 사실(최종 대여기간 2019. 1. 10.부터 2019. 3. 22.까지, 총72일)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부 소비대차로서 12일에 3%의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일 2019. 1. 10.부터 최초 상환기일 2019. 1. 22.까지’의 이자를 이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피고 또한 ‘최초 상환기일 2019. 1. 22.이후부터 변경된 상환기일 2019. 3. 22.까지’의 이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피고2024. 1. 9.자 준비서면 4~5면)], 더 나아가 2019. 1. 23.부터 상환기일인 2019. 3. 22.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원금에 관하여 최초 상환기일 다음 날인 2019. 1.23.부터 변경된 상환기일인 2019. 3. 22.까지는 위 이자 약정에 따라 ‘12일에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경된 상환기일 다음 날인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8. 2.28.부터 2021. 7. 6.까지 연 24%였고, 2021. 7. 7.부터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이 연 20%이나, 현행 규정 부칙제2조에 의하면 현행 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전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가 적용된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12일당 3%’의 이자 및 ‘월 2%(복리로 계산하였을 경우)’의 이자는 위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약정이자(및 약정 지연이자)로서 연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대여금 채무는 원금 8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커피머신의 처분일자별 처분금액 및 충당
(1) 피고가 2019. 9. 30. GGG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 중 ○○270대, △△ 960대를 처분한 사실, 위 처분에 관하여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적정 매매대금이 42,075,000원이라고 판단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같다. 따라서 피고의 2019. 9. 30.자 GGG에 대한 처분금액은42,075,000원으로 인정한다.
(2) 2019. 9. 30.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은 원금 80,000,000원에 이자 및지연이자 13,203,288원[= 80,000,000원 × 251/365일{(2019. 1. 23.부터 2019. 3. 22.까지(이자) 및 2019. 3. 23.부터 2019. 9. 30.까지(지연이자)} × 연 24%]을 더한93,203,288원(= 80,000,000원 + 13,203,288원)이다.
(3) 그렇다면 위 처분금액 42,075,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 93,203,288원 중 이자 및 지연이자 13,203,288원2), 원금 28,871,712원에 순서대로 충당되고, 충당이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잔액은 원금 51,128,288원(= 93,203,288원 - 42,075,000원)이다.
(1) 피고가 2019. 11. 8. BB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 중 ○○ 1,320대를처분하고 그 대가로 50,16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2019. 11. 8.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은 원금 51,128,288원에 지연이자 1,311,125원[= 51,128,288원 × 39/365일(2019. 10. 1.부터 2019. 11. 8.까지) × 연24%]을 더한 52,439,413원(= 51,128,288원 + 1,311,125원)이다.
(3) 그렇다면 위 처분금액 50,160,000원은 지연이자 1,311,125원, 원금 48,848,875원에 순서대로 충당되고, 충당 이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잔액은 원금2,279,413원(= 52,439,413원2,426,295원)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커피 캡슐 무단 납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ㆍ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2. 구체적 판단
① 이 사건 유통계약 ○○. 1,☆☆ B 제품 1.4는 ‘이 계약 기간 동안 FFF본사는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독점권을 원고에게 부여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FFF 본사는 사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국제 고객 / 체인과 투자협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내에서 운영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1.5 (ii) 단서는 ‘그러나 당사들은 외국의 FFF고객이 제품을 한국 내로 수출할 수 있음을 알고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해외의 다른 FFF 협력업체가 FFF 제품을 국내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바, 위 1.4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통계약에따라 FFF로부터 제품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독점권이 다른 모든 FFF의 협력업체들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국내에서 FFF 커피머신 및 캡슐제품을 단독으로 취급, 유통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위 1.5 (ii) 단서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가지는 국내 판매권과 무관하게 외국의 FFF고객(다른 협력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FFF의 제품을한국 내로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BB와 TTT이 FFF본사가 아닌 외국의 FFF 협력업체로부터 FFF 제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그러한 BB 및 TTT의 커피캡슐 수입 행위 및 그로부터 커피캡슐을 구매하여 KKK에 납품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유통계약 상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증인 PPP은 “BB와 XX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이었고, 위 각 업체가 FFF의 커피캡슐 병행수입업자로 정식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다만 이전에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물건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이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만일 BB와 TTT이 정식 수입업체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커피 캡슐 머신을 피고에게 재매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로부터 캡슐을 공급받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는 KKK에 설치된 FFF 커피 머신을 관리하고 커피 캡슐을 공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고 내부의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2018. 12.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사업주체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피고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FFF 커피캡슐 22,700개를, 2019. 2. 커피캡슐 16,100개를 공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캡슐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증인 PPP은 “원고 회사에서 그때 제품 공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는 2019. 3.경부터는 원고로부터 커피캡슐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업 주체의 지위에 있게 된 피고로서는 KKK에 커피캡슐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피고는 위 양수도계약서를 KKK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19. 4.경부터는 다른 업체로부터 캡슐을구매하여 KKK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후 원고는 GGG에게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커피캡슐국내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GGG를 통한 커피캡슐 구입이 가능해지자 피고는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GGG로부터 커피캡슐을구매하여 KKK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가 BB 및 TTT으로부터 커피캡슐을 구매한 것은 원고 내부적으로 제품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2019.4.경이 유일하고, 피고는 GGG가 원고로부터 커피캡슐 국내사업권을 양수한 직후부터는 곧바로 GGG로부터 커피캡슐을 구매하였다. 이와 같은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는 KKK와의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1개월 간 캡슐을 구매한 것으로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독점권을 침해할 의도였다거나 선량한 풍속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양수인으로서 KKK에 위 커피캡슐을 제공한 것인바 그러한 커피캡슐 제공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4.경 BB, TTT으로부터 커피캡슐을 구매하여 KKK에제공한 것이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른 원고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만 커피캡슐을 구입하여 KKK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커피캡슐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KKK에 커피캡슐을 납품함에있어 캡슐 1개당 30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KKK에 대한 커피캡슐 판매대금에서 위 수수료와 캡슐 원가 등을 공제한 수익금을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NN 머신 무단 폐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할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주체 명의만 피고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사실, KKK에 설치된 NN 머신 55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위 NN 머신 55대를 폐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머신을 무단 폐기한 행위는 위 기기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KKK에 설치된 NN은 모두 10,000회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된 기기여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KKK에서 여러 차례 커피머신 교체 요청을 하였기에 피고는 그러한 요청에 따라 커피머신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머신은 피고가 직접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폐기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그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KKK의 직원이 피고에게, 2019. 3. 26. 2개 장소(03 00동 사무실, 03 카페 맞은편 회의실 000), 2019. 4. 1. 4개 장소(0T 00동 사무실, 03 카페 맞은편 회의실 000, △△타워 6F, △△타워 17F)3)에 각 커피머신 추가 설치를 요청한 사실, ② 피고의 직원이 2019. 6. 10. KKK에 2개 장소(공장 4층 00Office, 공장 3층 00P Office 2)에 대한 머신교체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 ③ 피고가 2021. 2. 18. ‘△△△△’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UUU에게 커피머신 41개에 대한 수거신청을 하고 2021. 2. 26. UUU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KKK의 요청으로 교체한 NN은 총 6개소에 위치한 6대(0T 00동 사무실, 03카페 맞은편 회의실 000, △△타워 6F, △△타워 17F, 공장 4층 00 Office, 공장3층 00P Office 2)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KKK의 요청에 따라 머신을 교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체 당시 위 6대가 전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고가 폐기한 NN 머신 55대 중 일부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머신 55대가 원고의 소유물임에도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폐기처분한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도 아니한다.
1. 폐기처분 당시 NN 머신 55대의 가격: 2,090,000원이 법원의 00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20. 11. 30.기준 NN의 가격은 개당 38,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피고가 무단 폐기한 NN 55대의 가액 2,090,000원(= 38,000원 × 55대)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6.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3,855,705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0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한 승계인수인에게 15,945,705원(= 13,855,705원 + 2,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인수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승계인수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