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이자 그 납부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이 과오납 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법인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이자 그 납부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이 과오납 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사 건 2022가합50957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03.09. 판 결 선 고 2023.03.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발행주식 총수의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착오로 이 사건 세액 전액을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그 납세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 사건 세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한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75)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의 납부명의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세액 중 원고가 2차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처분청이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의 상호 란에 ‘OO철강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000-00-00000’, 사업장 주소 란에 법인등기부상 법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 OO, OOO호(OO동,OO오피스텔)’, 납부서(수납기관용)의 상호 란에 ‘OO철강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0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주체가 원고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인은 0000. 00. 00.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 이 사건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② 이 사건 법인은 0000. 0. 0. 이 사건 처분청의 0000. 00. 0.자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의신청 결정 서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 0,000,000,000원이 이 사건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0,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건 법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세액은 국고대리점인 OO은행 OOOO지점에서 창구수납 방식으로 수납처리 되었는데, 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상호(OO철강 주식회사)와 납세자번호(000-00-00000)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국고대리점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 로 수납처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국고대리점에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한 내용이 국세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세액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는 주체를 원고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 인천 O구 OO동 000-000 잡종지 0,000㎡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다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청은 납세담보가 제공됨에 따라 위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세액이 전액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압류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법인을 위해 다시 이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법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를 원고로 인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