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각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2024.01.1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배당이의 [ 요 지 ]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59조 【교부청구】 사 건 2022가합25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1.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10. 작성한 배당표(경정)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50,000,000원,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을 226,713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비당해)를 배당이유로 한 배당액을 99,691,778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27,240,355원,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을 5,245,533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교부권자(비당해)를 배당이유로 한 배당액을 128,616,164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주식회사 CC은행(변경 전 상호 ‘○○은행’, 이하 ‘CC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30. 채권최고액 858,000,000원, 2013. 2. 19.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로, 2020.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12. 1. ○○지방법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집행법원은 2020. 12. 1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21. 2. 18.로 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1. 2. 18.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아래 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2. 7. 13.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교부권자 ○○세무서의 당해세 95,662,890원 및 교부권자 ○○시 ○○구의 당해세 17,041,740원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22. 8. 10.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처음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가담법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의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집행법원의 최고에 따른 채권최고서의 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인 2021. 2. 18.)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밝히고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