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선고일 2024.07.25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요 지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 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홍○○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