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선고일 2023.06.07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사 건 2022가소10634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5. 17. 판 결 선 고

2023. 06. 0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2%, xxxx. x. x.부터 xxxx. x. x.까지는 연 5%, xxxx. x. x.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x. xx.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원(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계산함).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