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금원에 대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에서 각각 추심금 소가 제기된 바, 자금 흐름과 이체된 시간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동일한 금원에 대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에서 각각 추심금 소가 제기된 바, 자금 흐름과 이체된 시간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539043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aaa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인터넷 웹하드)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2009. 7. 9. 개업 이후 실제 사업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이 2019. 4. 20.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2. aaa은 부가가치세 등 아래 [표]와 같이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1.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피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aaa로부터 차용한 6억 원 중 체납세액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8. 4. 13. aaa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비상장주식 6만 주를 매매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6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aa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