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요 지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2가단53587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7. 9.
1. 피고와 ○○○ 사이에 2021. 4. 27. ○○○ 원, 2021. 4. 30. ○○○ 원, 2021. 5. 11.○○○ 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갑 1). 체납내역
○○○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갑 3).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갑 1, 5, 6).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금융거래내역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시부모인 ○○○, ○○○이 ○○○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순서대로 돈이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부모인
○○○, ○○○이 ○○○에게 돈을 이체한 다음 ○○○이 피고에게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 ○○○, ○○○까지 개입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2~6), 피고가 ○○○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갑 4) 등을 고려하면, ○○○, ○○○, ○○○, ○○○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만 남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므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