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님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님
사 건 2022가단53539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23,354,5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주식회사 ○○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리 3,343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 및 주식회사 □□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짜리 2,161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최BB 소유의 △△증권계좌(000)로 각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3,354,54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