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인 배우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던 피고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도 아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993 선고일 2024.04.12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님

사 건 2022가단53539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23,354,5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주식회사 ○○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리 3,343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 및 주식회사 □□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짜리 2,161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최BB 소유의 △△증권계좌(000)로 각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3,354,54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최BB의 국세체납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과 ㅇㅇ세무서장은 최BB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최BB의 주식이체 최BB 명의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증권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 계좌’라 한다)에서 2021. 12. 1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이 출고되어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로 입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체’라 하고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되었다.
  • 다. 최BB의 무자력 이 사건 주식이체 당시 최BB은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최BB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체를 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최BB이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니다.
  • 다. 판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이는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CC투자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000)에서 2005. 12. 6. 540,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었고, 2006. 2. 9. 그 중 800주가 매도되었으며, 2006. 9. 1. 564,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어, 2006. 9. 1. 기준 위 증권계좌에 ○○ 주식회사의 보통주 5,200주가 있었던 점, ② 위 주식은 피고의 아들인 김DD, 피고의 배우자인 최BB, 위 최BB과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EE 명의의 각 증권계좌를 거쳐 2019. 12. 10. 최BB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 1,900주 가 입고되었다가, 2021. 11. 1. ○○ 주식회사의 인적분할과 액면분할로 이 사건 주식이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주식은 2021. 12. 13.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체가 된 점, ③ 위와 같은 주식의 이체와 관련하여 위 김DD, 최BB, 주식회사 EE, 피고 사이에서 별다른 대가가 수취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9. 12. 10. 최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체는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고,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