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5353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4. 20.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청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