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박AA은 BBBBBB방법원 2.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시, 피고 DDDDD, 피고 EEEEEEE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사건 매매는 조F이 피고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 박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C시, DDDDD,EEEEEEE은 원인무효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이해관계인들로서, 위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조현이 피고 박AA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박AA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박AA에게 진정한 매수의사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그 착오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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