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피고에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피고에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2가단53461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27. 판 결 선 고 2023. 07. 18.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8.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2019. 5. 2. CCC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00구 00동 00-00 제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잔금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2019. 6. 26. CCC(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CC은 2019. 6. 26.까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고, 2019.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은 2020. 6. 22.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D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4. BBB은 2021.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별지 목록기재 채권임)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5. 피고는 2022. 11. 2.까지 DD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B은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