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임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임
사 건 2022가단53421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3. 09. 08. 판 결 선 고
2023. 10. 27.
1. 피고와 조BB(1984. 11. 4.생)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은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8. 3. 23.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제외한 1억 5천 만원의 매수대금과 취득세, 중개수수료, 전 소유자의 채무상환금 등의 비용을 포함한 2억 2,500만 원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조B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조BB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명의신탁으로 오인되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의하여 22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내 체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OO그룹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8. 3. 23.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본인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