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선고일 2023.04.06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 건 2022가단533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HHH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