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체납자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당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체납자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당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5321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5. 09. 판 결 선 고
2024. 6. 20.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