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5305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3. 06. 판 결 선 고
2024. 03. 20.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8. x. x. 사망하여 배우자이자 이의 어머니인 피고와 당시 이필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이, 이경이 이필(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은 2018. x. xx.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이*경은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8. x. xx.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안 것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x. xx. 무렵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위 분할협의 이전부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인 ‘테크’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은 ‘테크’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대표는 유이므로, 이**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6, 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중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