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3가단53036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7.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XX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