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 건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22. 05. 23. 판 결 선 고
2023. 06. 27.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