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 건 2022가단528541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주식회사 ㅇㅇ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 8명 변 론 종 결
2023. 6. 12. 판 결 선 고
2023. 7. 3.
1. 피고 김AA, 김BB은 조ㅇㅇ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 중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위적 청구 부분)을 받아 조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