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은 득세법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청징수 대상임.
이 사건 배당은 득세법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청징수 대상임.
사 건 2022가단5263359 부당이득금 등 원 고 aaa 외30명 피 고 bbb 외3명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0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ccc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ddd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피고 eee 주식회사는 별지 4 목록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ccc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ddd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피고 eee 주식회사는 별지 4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분배 거래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이하 ‘IRC’라 한다)상 비과세 조직 재편으로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배 거래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분배 거래의 결과 분할회사인 AT&T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인 스핀코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 분배 절차의 측면에서 ‘물적 분할’과 유사한 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상법상 ‘인적 분할’의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배 거래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고 의제배당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분배 거래에 대한 배당세액을 원천징수할 하등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증권계좌 관리계약 및 조세법상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위임 등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의 이행 또는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로 인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및 각종 제세공과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1) 분리설립 또는 주주유지형 회사분할, 분배회사가 자산의 일부를 자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분배회사의 주주에게 무상 분배하는 형태의 기업구조재편(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의 지분 비율대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므로 주주의 구성 및 지분비율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병렬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는 형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