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400 선고일 2025.10.16 지방법원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50%를 분리과세 나머지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5262400 부당이득금 원 고 권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서울특별시 OO구는 2,807,660원 및 그 중 2,661,515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2. 9.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2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3,930,700원 및 그 중 3,726,105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2. 9.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2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피고 대한민국은 12,828,150원 및 그 중 12,248,540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2.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2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피고 ○○구’라 한다)는 2,807,660원 및 그 중 2,661,515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3,930,700원 및 그 중 3,726,105원에 대하여, 피고대한민국은 12,828,150원 및 그 중 12,248,540원에 대하여 각 2022.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108-1, 산1-2○, 산1-2○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함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건 쟁점과 무관한 경우 법령은 모두 현행법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 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면 ‘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
  • 라. 또한, 이 사건 경감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 마. 서울특별시 ○○구청장, ○○세무서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기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재산세, 지방교육세), 국세(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기재된 각 납부일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 바.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 에 따라 50%는 피고 ○○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목, (카)목에 따른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50%는 이 사건 경감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구 지방세법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5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각 피고에게 귀속된 세액과 이 사건 토지 중 5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정당하게 산정한 세액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고 그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경감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재산세가 50% 경감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중 50%는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세액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였다. 이 법원 2022가단5262318,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대법원 2024다320246). [재산세]

○ 이 사건 토지 중 5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5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구분된 각 부분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 50%를 곱하여 과세표준 산출(이 사건 경감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종합부동산세]

○ 이 사건 토지 중 50%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나머지 50%(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에 경감비율 50%를 곱하여 공시가격 산출(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산출(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 산정 방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정한 ‘중복 특례의 배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지방세 특례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5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과세대상 구분전환) 다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 특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르면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50%는 위 규정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될 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법규의 해석만이 문제될 뿐이고 과세관청에 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처분의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참조).
  • 다) 한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기 이전의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였고, 같은 규정 제2항 단서 제2호,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위 제234조의15를 대신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처음에는 제182조에 규정되었다가, 2010. 12. 27. 법률 개정으로 제106조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다). 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가 ‘과세표준’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는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의 해석론을 차용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를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인 것처럼 보고 세액을 산출하였다.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한다.
  • 라)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제113조 제1항에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다. 즉,‘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에서 다시 과거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가 정하였던 것처럼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적 구성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의 해석에 있어 그 개정 취지를 목적론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위 규정을 앞서 본 것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 마) 위와 같은 법률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에 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다소간의 입법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세관청보다는 납세의무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앞서 본 정당한 계산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50%를 분리과세대상, 나머지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갑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구는 부당이득금 및 2022. 8. 19.까지의 환급가산금 2,807,665원[= {5,323,030원(재산세 차액) + 292,300원(재산세 환급가산금)} × 50% (피고 ○○구 귀속분)] 중 원고가 구하는 2,807,660원 및 그 중 2,661,515원[= 5,323,030원(재산세 차액) × 50%(피고 ○○구 귀속분)]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9. 2.까지는 법정 환급가산금 이율의 범위 내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 ○○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피고 서울특별시는 부당이득금 및 2022. 8. 19.까지의 환급가산금 3,930,705원[= {5,323,030원(재산세 차액) + 292,300원(재산세 환급가산금)} × 50%(피고 서울특별시 귀속분) + 1,064,590원(지방교육세 차액) + 58,450원(지방교육세 환급가산금)] 중 원고가 구하는 3,930,700원 및 그 중 3,726,105원[= 5,323,030원(재산세 차액) × 50%(피고 서울특별시 귀속분) + 1,064,590원(지방교육세 차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9. 2.까지는 법정 환급가산금 이율의 범위 내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 및 2022. 8. 19.까지의 환급가산금 12,828,151원[= 10,207,130원(종합부동산세 차액) + 483,010원(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 2,041,410원(농어촌특별세 차액) + 96,601원(농어촌특별세 환급가산금)] 중 원고가 구하는 12,828,150원 및 그 중 12,248,540원[= 10,207,130원(종합부동산세 차액) + 2,041,410원(농어촌특별세 차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8. 31.까지는 법정 환급가산금 이율의 범위 내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