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2022.11.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0.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1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