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 이
2012. 3. 5. 광주지방법원 ○○○○하합○호 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나. C 은
2009. 11. 17. 경부터 A 의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개별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 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불법대출을 한 혐의와 서울에 불법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 ○○○○노○○호 사건에서 징역 7 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도○○○○○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 는 ‘A 의 직원으로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위 은행의 감사인 E 에게 “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행이 그 점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퇴직하겠다. 성과금으로 5 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 ”, “1 주일 내에 5 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시 비리를 고발하겠다 ” 고 말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C 로부터 3 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고합○○○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D 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1. 7. 22. 위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C 은 개인의 돈과 A 의 돈을 혼합하여 제공하여 위 금원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나중에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C 로 지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년 금 제○○○○호로 300,000,000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 이라 한다) 마. A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합○○○○호로 C 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00,000,00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A 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20. 무변론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호로 C 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 원의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22. 5. 23. 위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 이라 한다) 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관은
2022. 6. 27. ‘C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다수의 채권자 (서대문세무서 외 3) 가 압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상태이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총액 (공탁금) 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압류가 있는 경우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처분할 권한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압류채권자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