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6074 선고일 2023.09.18

○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오문철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오문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참조)

○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 가단 52360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파산채무자 A 의 파산관재인 B

○○ ○○ ○○○○ ○○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윤○○, 정○○ 변 론 종 결

2023. 8. 21. 판 결 선 고

2023. 9.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D 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00,000,000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 이

2012. 3. 5. 광주지방법원 ○○○○하합○호 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나. C 은

2009. 11. 17. 경부터 A 의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개별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 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불법대출을 한 혐의와 서울에 불법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 ○○○○노○○호 사건에서 징역 7 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도○○○○○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 는 ‘A 의 직원으로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위 은행의 감사인 E 에게 “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행이 그 점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퇴직하겠다. 성과금으로 5 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 ”, “1 주일 내에 5 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시 비리를 고발하겠다 ” 고 말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C 로부터 3 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고합○○○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D 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1. 7. 22. 위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C 은 개인의 돈과 A 의 돈을 혼합하여 제공하여 위 금원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나중에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C 로 지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년 금 제○○○○호로 300,000,000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 이라 한다) 마. A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합○○○○호로 C 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00,000,00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A 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20. 무변론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호로 C 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100,000,000 원의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22. 5. 23. 위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 이라 한다) 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관은

2022. 6. 27. ‘C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다수의 채권자 (서대문세무서 외 3) 가 압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상태이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총액 (공탁금) 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들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압류가 있는 경우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처분할 권한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압류채권자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A 또는 C 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나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C 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C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의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9. 11. 30. 자 99 마 4239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과 같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 3 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 다 355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