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다.
사 건 2022가단5209584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① 박BB을 “미상”으로 기재한 허위 체포영장에 기초한 위법한 체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② 박BB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구한 결과 “내사사건번호”가 부존재하였므로 결국 허위의 사건번호에 기초한 위법한 체포를 당한 뒤 조세범칙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 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 전 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선정 절차가 없었고, ② 조세범칙대상선정 사유가 부존재하며, ③ 조세범칙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위법한 조세범칙 조사를 받았다.
3. 피고측은 원고에게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리지 않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및 처분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납세자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조사는 위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도 박탈하였다.
1. 검사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검사의 위법한 체포 또는 수사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구속영장 등의 직업란 기재는 영장 등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직업란의 기재가 체포영장의 효력요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법한 체포영장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허위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 회신(갑 제3호증 내사사건 부존재)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지사건 사건번호 및 형사사건 사건번호 등 원고가 청구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 중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만을 공개하였음을 나타낼 뿐,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조세범칙조사나 납세자 방어권 침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감액경정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절차·실체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 사이에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부한 세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