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선고일 2022.09.13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사 건 2022가단52021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69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