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사 건 2022가단51938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 변 론 종 결 2022.09.15. 판 결 선 고 2022.10.13.
1. 피고들은 정○○에게 경남 ○○군 ○○읍 ○○리 산91 임야 14,0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6. 12. 1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