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한정상속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한정상속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51913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망 윤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와 망 윤
○○ 사이에
2019. 6. 26. 체결된 17,97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828,829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은 서울
○○ 구
○○ 동
○○○
• ○○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산하
○○ 세무서에 2017. 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57,863,245원,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9,42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망 윤
○○ 이 2019. 3. 13.경부터 위 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6,565,943원을 2020. 8. 15.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한편, 망 윤
○○ 은 2002. 6. 12.
○○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아들인 피고, 보험 수익자를 망 윤
○○ 으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6. 26. 위 회사 및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또한 망 윤
○○ 은 2019. 6. 26. 피고 명의로 체결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대출금 134만 원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대출금 1,663만 원, 합계 1,797만 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 라. 망 윤
○○ 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 2. 13.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7. 1.을 기준으로 망 윤
○○ 의 체납액은 83,711,070원 이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 윤
○○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6. 26. 피고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1,797만 원 상당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증여 하였다. 이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및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 세무서장이 2020. 7. 16. 망 윤
○○ 에게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565,943원을 2020. 8. 15.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는데, 망 윤
○○ 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윤
○○ 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소외1, 소외2, 피고가 있었는데, 2022. 4. 4.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소외1과 소외2는 망 윤
○○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2. 3. 16. 자 신고를 수리 한다는 심판을 받았고(2022느단3205),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2022. 3. 29. 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2022느단212)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망 윤
○○ 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 윤
○○ 의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 윤
○○ 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바, 상속받은 자산총액이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 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 상속대상 적극재산으로 795,708원, 소극재산으로 1,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를 기초로 하면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가액 상당액과 피고가 이 사건에서 망 윤
○○ 의 적극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외3, 소외4에 대한 합계 2억 9,000만 원 채권을 피고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피고는 망 윤
○○ 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망 윤
○○ 이 사망한 2022. 2.경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9. 6. 26.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및 증여계약에 대한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