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5172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1. 18.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 하였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1. 30.로서 위 증여 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실제로 서초세무서장이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 원이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으로, BBB는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BBB가 피고에게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 7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부권이 B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BB와 CC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C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CC은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채무 ,000,000원 과 인천 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BB는 씨티 은행에 대한 BB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C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인도할 때까지 BBB가 부담하기로 CC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매월 ,00,000원, 합계 ,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BB 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BB는 2015. 9. 25. EEE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000원을 이자조로 EEE 의 처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BBB 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