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가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채무자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사실,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채무자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하는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채권자가 하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채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