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