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선고일 2022.12.16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이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5083492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 BB 피고, 피항소인 CC, DD,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11.11. 판 결 선 고 2022.12.16.

주 문

1. 피고 CC, DD은

  • 가. 원고 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원고 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C, 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 채종순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BB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피고 CC, 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지방법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0. 7.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C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해당 권리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기한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그 기한의 도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터인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 없이 단순히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잘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